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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조 안전밸브등 배출물질의 처리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안전밸브등에서 배출되는 위험물은 연소·흡수·세정·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처리 시 파열판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연소처리 시 유해성 가스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고압상태 위험물이 대량 배출되어 완전히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공정설비와 떨어진 저장탱크에 냉각설비·자동소화설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 그 밖에 배출량이 적거나 급격히 분산되어 재해 우려가 없고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로 유도해 외부로 직접 배출할 수 있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2호(안전조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267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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