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밸브등의 전단·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접 설비에 안전밸브등이 각각 설치되고 연결배관에 차단밸브가 없는 경우, 배출용량의 2분의 1 이상 용량의 자동압력조절밸브와 병렬 연결된 경우, 안전밸브등이 복수방식으로 설치된 경우, 예비용 설비에 각각 안전밸브등이 설치된 경우, 열팽창 압력을 낮추기 위한 안전밸브인 경우, 하나의 플레어 스택에 둘 이상의 플레어 헤더를 연결하고 차단밸브 개폐 상태를 중앙 제어실에서 알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2호(안전조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