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밸브등은 보호하려는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등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1개는 최고사용압력의 1.05배(외부화재 대비 시 1.1배)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배출용량은 작동원인에 따른 각각의 소요분출량을 계산해 가장 큰 수치를 그 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으로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2호(안전조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