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제264조·제265조 안전밸브등의 작동요건·배출용량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안전밸브등은 보호하려는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등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1개는 최고사용압력의 1.05배(외부화재 대비 시 1.1배)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배출용량은 작동원인에 따른 각각의 소요분출량을 계산해 가장 큰 수치를 그 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으로 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2호(안전조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264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