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밸브등 설치 대상 설비가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급성 독성물질 누출로 주위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 한다. 급성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와 부속설비에는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2호(안전조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