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설비나 배관의 밸브·콕, 이를 조작하는 스위치·누름버튼 등에는 오조작으로 인한 폭발·화재·누출을 막기 위해 열고 닫는 방향을 색채 등으로 표시해 구분되도록 해야 한다. 또 원재료를 공급하는 근로자의 오조작을 막기 위해 그 근로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원재료의 종류와 공급되는 설비명 등을 표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2호(안전조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