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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조·제260조 밸브 개폐방향 표시·공급 원재료 표시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화학설비나 배관의 밸브·콕, 이를 조작하는 스위치·누름버튼 등에는 오조작으로 인한 폭발·화재·누출을 막기 위해 열고 닫는 방향을 색채 등으로 표시해 구분되도록 해야 한다. 또 원재료를 공급하는 근로자의 오조작을 막기 위해 그 근로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원재료의 종류와 공급되는 설비명 등을 표시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2호(안전조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258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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