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설비나 그 배관 중 위험물 또는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물질(위험물질등)이 접촉하는 부분은 부식으로 인한 폭발·화재·누출을 막기 위해 물질의 종류·온도·농도 등에 따라 부식이 잘 되지 않는 재료를 쓰거나 도장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덮개·플랜지·밸브·콕의 접합부는 적절한 개스킷을 쓰고 접합면을 밀착시키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밸브나 콕에는 개폐 빈도와 물질의 종류·온도·농도 등에 따라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써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2호(안전조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