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설비와 부속설비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할 때는 바닥·벽·기둥·계단·지붕 등에 불연성 재료를 써야 한다. 가스폭발 위험장소나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은 기둥·보(지상 1층까지, 1층 높이가 6미터를 넘으면 6미터까지),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 30센티미터 이하 제외, 지지대 끝부분까지),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지상으로부터 1단까지, 1단 높이가 6미터를 넘으면 6미터까지)를 내화구조로 하고 성능이 유지되도록 점검·보수해야 한다(물 분무·폼 헤드 등 자동소화설비로 화재 시 2시간 이상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한 경우는 예외). 내화재료는 한국산업표준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2호(안전조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