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물질끼리 접촉해 발화하거나 폭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 그 물질을 가까이 저장하거나 같은 운반기에 적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접촉방지 조치를 한 경우는 예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2호(안전조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2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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