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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위험물 등의 보관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폭발성 물질, 인화성 액체·가스, 부식성 물질, 급성 독성 물질 등)은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16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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