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폭발성 물질, 인화성 액체·가스, 부식성 물질, 급성 독성 물질 등)은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