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고체를 제조·사용하는 장소에 대해 폭발위험장소 구분도를 작성하는 경우 한국산업표준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해 관리해야 하며, 그 구분도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2호(안전조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