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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조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고체를 제조·사용하는 장소에 대해 폭발위험장소 구분도를 작성하는 경우 한국산업표준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해 관리해야 하며, 그 구분도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2호(안전조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230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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