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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조 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 등유 등의 주입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가솔린이 남아 있는 화학설비(위험물 저장용)·탱크로리·드럼 등에 등유·경유를 주입할 때는 미리 내부를 깨끗이 씻어내고 가솔린 증기를 불활성 가스로 바꾸는 등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한 후 작업해야 한다. 다만 주입 전에 탱크·드럼과 주입설비 사이에 접속선·접지선을 연결해 전위차를 줄이고, 주입 시 액표면 높이가 주입관 선단 높이를 넘을 때까지 주입속도를 초당 1미터 이하로 하는 경우는 예외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2호(안전조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228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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