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솔린이 남아 있는 화학설비(위험물 저장용)·탱크로리·드럼 등에 등유·경유를 주입할 때는 미리 내부를 깨끗이 씻어내고 가솔린 증기를 불활성 가스로 바꾸는 등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한 후 작업해야 한다. 다만 주입 전에 탱크·드럼과 주입설비 사이에 접속선·접지선을 연결해 전위차를 줄이고, 주입 시 액표면 높이가 주입관 선단 높이를 넘을 때까지 주입속도를 초당 1미터 이하로 하는 경우는 예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2호(안전조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