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을 액체 상태에서 호스나 배관 등으로 별표 7의 화학설비, 탱크로리, 드럼 등에 주입하는 작업을 할 때는 그 호스·배관 등의 결합부를 확실히 연결하고 누출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작업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2호(안전조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