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제2호의 물반응성 물질·인화성 고체를 취급할 때는 물과의 접촉을 막기 위해 완전 밀폐된 용기에 저장·취급하거나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않는 건축물 내에 보관·취급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2호(안전조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