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의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할 때 폭발·화재·누출을 막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 없이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폭발성 물질·유기과산화물을 화기 등 점화원에 접근시키거나 가열·마찰·충격하는 행위, 물반응성 물질·인화성 고체를 점화원에 접근시키거나 발화 촉진 물질 또는 물에 접촉·가열·마찰·충격하는 행위, 산화성 액체·고체를 분해 촉진 물질에 접촉시키거나 가열·마찰·충격하는 행위, 인화성 액체를 점화원에 접근시키거나 주입·가열·증발시키는 행위, 인화성 가스를 점화원에 접근시키거나 압축·가열·주입하는 행위, 부식성·급성 독성물질을 누출시켜 인체에 접촉시키는 행위, 위험물 취급 설비 장소에 인화성 가스나 산화성 액체·고체를 방치하는 행위.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2호(안전조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