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와 환기통을 설치해야 한다(기준에 적합한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이면 제외). 공연장·단란주점·노래연습장·다중이용업 용도로서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한다.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직통계단을 1개소 이상 설치하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하고,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한다. 비상탈출구는 유효너비 0.75미터 이상·유효높이 1.5미터 이상으로 하고,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며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내부·외부에 비상탈출구 표시를 해야 한다.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 아랫부분까지 높이가 1.2미터 이상이면 너비 20센티미터 이상의 사다리를 설치한다.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제53조(지하층) 위반 — 건축법 제10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위반 면적에 따라), 같은 법 제110조·제11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방화문·방화구획을 임의로 훼손·변경한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위반으로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함께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