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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제30조 방화벽의 구조와 피난용승강기 설치기준위험 중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방화벽은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튀어나오게 해야 한다.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와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한다.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은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을 내화구조 바닥·벽으로 구획하고, 출입구에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의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며, 실내에 접하는 부분 마감을 불연재료로 하고 배연설비 또는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승강로는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고 상부에 배연설비 또는 제연설비를 설치한다.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 2시간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 1시간 이상 작동 가능한 용량이어야 하고,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전환이 자동 또는 수동으로 가능해야 하며 전선관·배선은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 방수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제53조(지하층) 위반 — 건축법 제10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위반 면적에 따라), 같은 법 제110조·제11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방화문·방화구획을 임의로 훼손·변경한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위반으로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함께 적용된다.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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