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진입창은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과 바닥구조체 윗면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44미터를 초과하는 층은 제외).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 40미터 이내마다 추가로 설치한다.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해야 하고, 창문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하며, 창문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해야 한다. 창문 유리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미터 이상이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 높이는 80센티미터(난간이 설치된 노대등에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경우 12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제53조(지하층) 위반 — 건축법 제10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위반 면적에 따라), 같은 법 제110조·제11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방화문·방화구획을 임의로 훼손·변경한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위반으로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함께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