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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11조·제15조·제15조의2 계단·복도·출구의 설치기준위험 중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고,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 양옆에는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하며(단높이 15센티미터 이하이고 단너비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제외), 계단의 유효 높이는 2.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복도의 유효너비는 유치원·초·중·고등학교가 양옆 거실 있는 복도 2.4미터 이상·기타 1.8미터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이 1.8미터·1.2미터 이상, 해당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5미터(의료시설 복도 1.8미터)·1.2미터 이상이다.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장례식장·위락시설의 바깥쪽 출구로 쓰이는 문과 관람실·집회실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해서는 안 된다. 관람실 바닥면적 합계 300제곱미터 이상인 집회장·공연장은 주된 출구 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제53조(지하층) 위반 — 건축법 제10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위반 면적에 따라), 같은 법 제110조·제11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방화문·방화구획을 임의로 훼손·변경한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위반으로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함께 적용된다.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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