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제11조·제15조·제15조의2 계단·복도·출구의 설치기준위험 중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고,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 양옆에는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하며(단높이 15센티미터 이하이고 단너비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제외), 계단의 유효 높이는 2.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복도의 유효너비는 유치원·초·중·고등학교가 양옆 거실 있는 복도 2.4미터 이상·기타 1.8미터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이 1.8미터·1.2미터 이상, 해당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5미터(의료시설 복도 1.8미터)·1.2미터 이상이다.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장례식장·위락시설의 바깥쪽 출구로 쓰이는 문과 관람실·집회실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해서는 안 된다. 관람실 바닥면적 합계 300제곱미터 이상인 집회장·공연장은 주된 출구 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 난간을 설치할 것
-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 계단의 유효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복도의 유효너비는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2.4미터 이상, 기타의 복도 1.8미터 이상으로 할 것
- 공동주택·오피스텔 복도의 유효너비는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1.8미터 이상, 기타의 복도 1.2미터 이상으로 할 것
- 해당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복도 유효너비를 1.5미터 이상(의료시설의 복도는 1.8미터 이상)으로 할 것
-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장례식장·위락시설의 바깥쪽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지 말 것
-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지 말 것
- 관람실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집회장·공연장은 주된 출구 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개별 관람실의 출구는 관람실별로 2개소 이상, 각 출구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계단 난간이 설치되어 있고 흔들리거나 파손되지 않았는가?
- 계단참·복도에 물건이 적치되어 유효너비가 줄어들지 않았는가?
- 집회시설·위락시설 바깥쪽 출구 문이 안쪽으로 열리게 되어 있지 않은가?
- 복도 유효너비가 용도별 기준 이상 확보되어 있는가?
- 계단 유효 높이(2.1미터) 아래로 배관·덕트가 지나가 머리 부딪힘 위험이 없는가?
개선 방법
- 복도·계단참 적치물 제거, 유효너비 바닥 표시선 설치
- 난간 고정·파손부 보수, 출구 문 열림 방향 확인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제53조(지하층) 위반 — 건축법 제10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위반 면적에 따라), 같은 법 제110조·제11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방화문·방화구획을 임의로 훼손·변경한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위반으로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함께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