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방화구획은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1층 이상의 층은 200제곱미터(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600제곱미터, 실내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 500제곱미터·자동식 소화설비 병용 시 1천5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고 매 층마다 구획해야 한다. 필로티 등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과 구획한다. 방화구획으로 쓰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연기·불꽃을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 급수관·배전관·전선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해 생긴 관통부, 벽과 벽·벽과 바닥·바닥과 바닥의 접합부, 방화구획과 외벽 사이 접합부, 그 밖의 틈은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야 한다. 환기·난방·냉방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부 또는 근접부에 연기·불꽃을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는 댐퍼를 설치한다. 자동방화셔터는 피난 가능한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하고, 불꽃·연기 감지 시 일부 폐쇄, 열 감지 시 완전 폐쇄되는 구조여야 한다.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제53조(지하층) 위반 — 건축법 제10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위반 면적에 따라), 같은 법 제110조·제11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방화문·방화구획을 임의로 훼손·변경한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위반으로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함께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