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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22조의2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의 구조와 피난 용도 표시위험 상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에서 피난층·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내부 피난계단은 계단실을 창문·출입구를 제외하고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고,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하며, 계단실에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두어야 한다. 건축물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 방향으로 열리며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연기·불꽃 감지 시 자동으로 닫히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한다.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어야 한다. 특별피난계단은 노대 또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의 창문이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의 부속실을 통해 연결해야 한다. 고층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피난계단 계단실·부속실·피난용 승강기 승강장에는 그 목적과 용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안내하는 표시판을 출입구 측벽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제53조(지하층) 위반 — 건축법 제10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위반 면적에 따라), 같은 법 제110조·제11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방화문·방화구획을 임의로 훼손·변경한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위반으로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함께 적용된다.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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