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건축 피난·방화 › 제12조·제16조·제17조·제19조·제23조

위험도 중건축 피난·방화✓ 원문 대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6조·제17조·제19조·제23조 교육시설 안전·유지관리기준의 내용과 준수 점검(매년 1회), 안전점검(반기별 1회)·정밀안전진단 계획과 결과보고(30일), 결함 조치 계획, 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

교육시설법의 안전기준·점검·진단·사고 보고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는지 정한다. 안전·유지관리기준에는 내진 설계·보강 등 구조 안전, 피난·방화·소방 시설 설치와 안전 교육 등 화재 안전, 이용자 안전을 고려한 설계·시공과 결함 보수·보강, 감염예방·실내 환경·친환경 재료, 실험실·실습실 등의 안전 시설·설비 기준이 포함되며, 기준 준수 여부 점검은 매년 1회 이상 하고 결과 보고에는 세부 항목별 준수 여부와 향후 조치 계획을 담는다.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 실시 일정·실시자 구성·항목별 점검방법·장비·결과 평가를 담은 계획을 세워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고, 정밀안전진단도 같은 항목의 계획을 세워 실시하며, 결과 보고서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안전점검·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는 미리 계획을 세우고 결함의 원인·종류·정도와 시급성을 고려해 한다. 교육시설안전사고나 중대한 결함을 보고할 때는 사고·결함 내용, 응급 안전조치, 후속 조치를 포함한다.

1회유지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매년
30일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완료일부터

지금 해야 할 조치

  • 연간 안전점검 계획서에 상·하반기 일정과 실시자·장비를 적어 둔다.
  • 점검 완료일 기준 30일 보고 기한을 일정표에 표시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구조 안전(내진)·화재 안전·설계 시공·감염예방 환경·실험실 실습실 안전을 담은 안전·유지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항목별 준수 여부와 조치 계획을 보고할 것
  2. 일정·실시자·항목별 방법·장비·결과 평가를 담은 계획을 세워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3. 정밀안전진단도 같은 항목의 계획을 세워 실시하고,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것
  4. 점검·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는 계획을 세우고 결함의 원인·종류·정도와 시급성을 고려해 할 것
  5. 교육시설안전사고·중대한 결함 보고에 사고 내용, 응급 안전조치, 후속 조치를 포함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교육시설에 중대한 파손을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와 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같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육시설의 반기별 안전점검과 결함 조치는 이용자 사망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점검 의무 이행의 근거가 된다.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