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생물 › 제52조·제53조·제54조·제55조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변경 시에도 같음),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면 신고하여야 한다. 소독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하여야 하고, 소독하였을 때에는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소독업자는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소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소독업을 영위한 자와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휴업·폐업·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와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는 같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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