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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화재 기준 수치 173건

법령·공식 지침 원문의 문장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수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근거 조문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기준근거 조문
제조일로부터 내용연수(분말소화기 10년)가 경과한 소화기를 교체할 것제17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해야 한다. 내용연수 설정 대상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이며 내용연수는 10년이다(시행령 제19조).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제17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각 부분으로부터 1개 소화기까지 보행거리가 소형 20미터(대형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제4조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하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제4조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NFTC 101]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는 20미터 이내, 대형소화기는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제4조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NFTC 101]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 제외)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하에 비치하고, 「소화기」·「투척용소화용구」·「소화용모래」·「소화질석」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축광식표지, 주차장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에 설치)제4조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NFTC 101]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할 것(노유자시설은 제외)제4조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NFTC 101]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탐지부는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는 천장 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하, 무거운 가스는 바닥 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제4조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방수구는 층마다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하, 높이 1.5미터 이하로 설치할 것제7조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NFTC 102]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층마다 설치할 것제7조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NFTC 102] 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밀리미터(호스릴은 25밀리미터) 이상, 수직배관은 50밀리미터(호스릴은 32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제7조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각 부분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 수평거리를 2.1미터 이하(내화구조 2.3미터, 특수가연물 1.7미터)로 할 것제10조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피난구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상, 출입구에 인접하게 설치할 것제5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NFTC 303]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할 것제5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NFTC 303] 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거실통로에 기둥이 있으면 기둥 부분 바닥으로부터 1.5미터 이하도 가능)제5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NFTC 303] 비상전원은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되, 정해진 특정소방대상물은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제5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NFTC 303]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제5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피난구유도등은 옥내에서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직통계단·계단실 및 부속실의 출입구, 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에 설치하며, 피난구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상으로 출입구에 인접하게 설치해야 한다.제5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연기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제7조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감지기는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천장·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제7조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복도·통로는 보행거리 30m마다, 계단·경사로는 수직거리 15m마다 연기감지기를 1개 이상 설치할 것제7조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작업반경 11m 이내 가연성물질 존재 등 해당 장소의 용접·용단 작업에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할 것 (제241조의2)제241조·제241조의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 바닥에서 조도가 1럭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제4조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예비전원·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지하층 제외 11층 이상 층 등은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 6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제4조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휴대용비상조명등은 숙박시설·다중이용업소의 객실(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에 1개 이상, 바닥으로부터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 높이에 설치할 것제4조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NFTC 304] 비상조명등의 조도는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럭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제4조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NFTC 304] 비상조명등 설치면제 요건의 '유도등의 유효범위'란 유도등의 조도가 바닥에서 1럭스 이상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제4조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피난유도 안내정보는 연 2회 피난안내 교육,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 피난안내도 층별 게시, 피난안내영상 제공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제공할 것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36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음향경보장치는 방출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을 것제4조·제6조·제11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9조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
비상전원은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을 것제4조·제6조·제11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9조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
약제량 손실 5퍼센트 초과 또는 압력손실 10퍼센트 초과(불활성기체는 압력손실 5퍼센트 초과) 시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할 것제5조·제6조·제8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비상전원은 최소 20분 이상 유효하게 전원을 공급할 것제5조·제12조·제13조·제15조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10)
유수검지장치는 실내 또는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제6조·제7조·제11조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송수구는 구경 65밀리미터의 단구형 또는 쌍구형으로 하고, 송수배관 안지름은 4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제6조·제7조·제11조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송수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에 설치하고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제6조·제7조·제11조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유수검지장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에 설치하고 출입문 상단에 표지를 설치할 것제4조·제7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7조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
저장물품 사이의 간격은 모든 방향에서 152밀리미터 이상 유지할 것제4조·제7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7조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
송수구는 구경 65밀리미터 쌍구형으로 지면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제4조·제7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7조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
제어밸브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제7조·제9조·제11조·제15조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
청소·유지 및 관리는 최소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할 것제9조·제15조·제17조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미터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설치할 것제7조·제9조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
호칭지름 75밀리미터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밀리미터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할 것제4조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제4조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호칭지름 75밀리미터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밀리미터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하고,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해야 한다.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제4조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
채수구 또는 흡수관투입구는 소방차가 2미터 이내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제4조·제5조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2)
지하 흡수관투입구는 한 변 또는 직경 0.6미터 이상으로 하고, 소요수량 80세제곱미터 미만은 1개 이상, 80세제곱미터 이상은 2개 이상 설치할 것제4조·제5조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2)
채수구는 구경 65밀리미터 이상의 나사식 결합금속구를 설치할 것제4조·제5조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2)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에 설치하고 "채수구" 표지를 할 것제4조·제5조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2)
지표면으로부터 깊이 4.5미터 이상 지하에 있는 경우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할 것제4조·제5조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2)
지구음향장치는 층마다 설치하고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제4조·제5조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퍼센트 전압에서도 음향을 발할 수 있을 것제4조·제5조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음향장치의 음량은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일 것제4조·제5조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발신기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 높이에 설치할 것제4조·제5조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발신기는 층마다 설치하고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제4조·제5조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위치표시등은 함 상부에 설치하고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 범위에서 10미터 이내 어느 곳에서도 식별되는 적색등으로 할 것제4조·제5조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비상전원은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을 것제4조·제5조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NFTC 201] 지구음향장치는 층마다 설치하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제4조·제5조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NFTC 201]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퍼센트 전압에서도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할 것(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것은 제외)제4조·제5조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NFTC 201] 음향의 크기는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90데시벨 이상이 되도록 할 것제4조·제5조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 높이에 설치할 것제4조·제6조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202)
화재신호 수신 후 방송이 자동 개시될 때까지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제4조·제6조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202)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퍼센트 전압에서 음향을 발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할 것제4조·제6조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202)
탐지부(단독형 경보기)는 가스연소기 중심으로부터 직선거리 8미터(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는 4미터) 이내에 1개 이상 설치할 것제4조·제5조·제6조·제7조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6)
천장으로부터 탐지부 하단까지 0.3미터 이하(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는 바닥면으로부터 탐지부 상단까지 0.3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제4조·제5조·제6조·제7조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6)
가스누설 음향은 수신부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 70데시벨 이상일 것제4조·제5조·제6조·제7조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6)
수신부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제4조·제5조·제6조·제7조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6)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는 층마다 설치하고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제8조·제9조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발신기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제8조·제9조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위치표시등은 함 상부에 설치하고 10미터 이내 어느 곳에서도 식별되는 적색등으로 할 것제8조·제9조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음압은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일 것제8조·제9조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11층(공동주택 16층) 이상은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여 경보를 발할 것제8조·제9조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피난기구는 가로 0.5미터 이상 세로 1미터 이상의 개구부에 고정하거나 신속·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제5조·제6조·제7조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지하층 포함 7층 이상 건물 내 관광호텔에 방열복 또는 방화복·공기호흡기·인공소생기 각 2개 이상을 비치할 것제4조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
지하층 포함 5층 이상 건물 내 병원에 방열복 또는 방화복 및 공기호흡기 각 2개 이상을 비치할 것제4조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
수용인원 100명 이상 영화상영관, 대규모 점포, 지하역사, 지하상가에 공기호흡기를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할 것제4조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미터 원내에 들어가고 두 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제4조·제7조·제8조·제12조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제연경계의 폭은 0.6미터 이상, 수직거리는 2미터 이내로 할 것제4조·제7조·제8조·제12조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예상제연구역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배출구까지 수평거리는 10미터 이내가 되도록 할 것제4조·제7조·제8조·제12조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바닥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거실의 공기유입구는 바닥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설치하고 주변에 유입 장애가 없도록 할 것제4조·제7조·제8조·제12조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송수구는 구경 65밀리미터 쌍구형으로 지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제4조·제6조·제7조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방수구는 층마다 설치하고 계단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제4조·제6조·제7조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할 것제4조·제6조·제7조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방수구의 호스접결구는 바닥으로부터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제4조·제6조·제7조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방수기구함은 3개 층마다 설치하되 방수구로부터 보행거리 5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제4조·제6조·제7조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방수기구함에 길이 15미터의 호스와 방사형 관창 2개 이상(단구형 방수구는 1개)을 비치할 것제4조·제6조·제7조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상하좌우 2.5미터 간격으로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개구부 내측면으로부터 직선거리 15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제4조·제6조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
비상콘센트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제4조·제5조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계단 출입구(부속실 포함)로부터 5미터 이내에 배치할 것제4조·제5조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3,000제곱미터 이상은 수평거리 25미터, 그 밖은 50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추가 설치할 것제4조·제5조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7층 이상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0분 이상 작동하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제4조·제5조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케이블은 피복이 소실되어도 본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4미터 이내마다 지지금구로 벽·천장·기둥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제5조·제6조·제7조·제8조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증폭기 비상전원은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제5조·제6조·제7조·제8조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소화기 한 대의 총중량은 7킬로그램 이하로 할 것제5조·제8조·제12조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
소화기는 주행차로 우측 측벽에 50미터 이내 간격으로 2개 이상 설치할 것제5조·제8조·제12조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
소화기는 바닥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제5조·제8조·제12조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
비상경보설비 발신기는 50미터 이내 간격으로,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제5조·제8조·제12조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
음향장치 음량은 중심으로부터 1미터에서 90데시벨 이상이 되도록 할 것제5조·제8조·제12조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
시각경보기는 주행차로 한쪽 측벽에 50미터 이내 간격으로 비상경보설비 상부 직근에 설치할 것제5조·제8조·제12조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
피난유도선은 광원점등방식으로 설치하고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할 것제10조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4)
피난유도 표시부의 너비는 최소 25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제10조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4)
비상조명등은 각 부분 바닥에서 조도 10럭스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제10조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4)
휴대용비상조명등은 위층 재실자수(또는 수용인원)의 10분의 1 이상 수량을 비치할 것제10조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4)
휴대용비상조명등 건전지 용량은 40분(50층 이상 60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제10조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4)
인명구조기구는 방열복·인공소생기 각 2개 이상과 45분 이상 성능의 공기호흡기 2개 이상을 비치할 것제10조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4)
소화기는 바닥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 높이에 설치하고 상부에 "소화기" 조명식·반사식 표지판을 부착할 것제5조·제7조·제8조·제9조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
연소방지설비 헤드는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하고 헤드간 수평거리를 전용헤드 2미터 이하, 스프링클러헤드 1.5미터 이하로 할 것제5조·제7조·제8조·제9조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
소방대원 출입이 가능한 환기구·작업구마다 지하구 양쪽 방향으로 살수헤드를 설정하고 한쪽 방향 살수구역 길이를 3미터 이상으로 할 것제5조·제7조·제8조·제9조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
연소방지재 간의 설치 간격은 350미터를 넘지 않도록 할 것제5조·제7조·제8조·제9조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 이상을 추가 배치할 것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간이소화장치는 20분 이상의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원을 확보할 것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간이소화장치는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25미터 이내에 배치해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할 것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경종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 중심으로부터 1미터에서 100데시벨 이상일 것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비상경보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상단에 부착하고 20분 이상 작동시킬 비상전원을 확보할 것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가스누설경보기는 가연성가스 발생 작업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0미터 이내, 바닥으로부터 탐지부 상단까지 0.3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간이피난유도선은 녹색 계열 광원점등방식으로 각 층 직통계단마다 계단 출입구로부터 건물 내부로 10미터 이상 길이로 설치할 것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간이피난유도선은 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하 높이에 설치하고 공사 중 상시 점등되도록 하며 20분 이상 비상전원을 확보할 것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비상조명등 설치 장소의 조도는 바닥에서 1럭스 이상이 되도록 하고 20분(지하층·지상 11층 이상은 60분) 이상 비상전원을 확보할 것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용접·용단 작업 시 11미터 이내에 가연물이 있는 경우 해당 가연물을 방화포로 보호할 것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NFTC 606]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 이상을 추가 배치할 것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NFTC 606] 지하층이나 무창층에는 간이피난유도선을 녹색 계열의 광원점등방식으로 해당 층의 직통계단마다 계단 출입구로부터 건물 내부로 10미터 이상의 길이로 설치할 것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NFTC 606] 용접·용단 작업 시 11미터 이내에 가연물이 있는 경우 해당 가연물을 방화포로 보호할 것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전기저장장치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230제곱미터 이상은 230제곱미터) 1제곱미터당 분당 12.2리터 이상을 30분 이상 균일하게 방수할 수 있을 것제5조·제6조·제8조·제10조·제11조·제12조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간격을 1.8미터 이상 유지할 것제5조·제6조·제8조·제10조·제11조·제12조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
전기저장장치는 지면으로부터 지상 22미터 이내, 지하 9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제5조·제6조·제8조·제10조·제11조·제12조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
랙식 창고는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를 랙 높이 3미터 이하마다 설치할 것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옥내소화전설비 비상전원은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을 것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비상방송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는 감시상태 60분 지속 후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를 설치할 것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할 것제22조·제23조(시행규칙 제20조·별표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최초점검 제외)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점검을 실시할 것제22조·제23조(시행규칙 제20조·별표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종합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할 것(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제22조·제23조(시행규칙 제20조·별표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최초점검을 실시할 것제22조·제23조(시행규칙 제20조·별표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이 신설되면 사용승인일(또는 완공검사증명서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을 할 것제22조·제23조(시행규칙 제20조·별표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종합점검이 면제되더라도 1년에 1회 이상 작동점검은 실시할 것제22조·제23조(시행규칙 제20조·별표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것제24조·제37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할 것제24조·제37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층 이상 4층 이하 영업장의 발코니·부속실과 연결되는 비상구에 피난기구를 설치할 것제9조(시행령 별표1의2·시행규칙 별표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비상구를 주된 출입구 반대방향,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가로 75㎝ 이상·세로 150㎝ 이상으로 설치할 것제9조(시행령 별표1의2·시행규칙 별표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폭을 120㎝ 이상(출입문이 통로 방향이면 150㎝ 이상)으로 하고 세 번 이상 구부러지지 않게 할 것제9조(시행령 별표1의2·시행규칙 별표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영업장 층별로 가로 50㎝ 이상·세로 50㎝ 이상 열리는 창문을 1개 이상 설치할 것(고시원업)제9조(시행령 별표1의2·시행규칙 별표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4층 이하(지하층 제외) 영업장의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 방지 장치를 갖출 것제9조의2(시행규칙 제11조의2·별표2 제2호다목)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4층 발코니는 활하중 5kN/㎡ 이상, 가로 75㎝·세로 150㎝ 이상, 면적 1.12㎡ 이상, 난간 높이 100㎝ 이상일 것제9조의2(시행규칙 제11조의2·별표2 제2호다목)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속실은 불연재료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하고 가로 75㎝·세로 150㎝·면적 1.12㎡ 이상일 것제9조의2(시행규칙 제11조의2·별표2 제2호다목)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속실에서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에 탈착 가능한 쇠사슬·안전로프를 바닥에서 120㎝ 이상 높이에 가로로 설치할 것(120㎝ 이상 난간이 있으면 제외)제9조의2(시행규칙 제11조의2·별표2 제2호다목)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합판·목재로 설치할 때는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 설치 시 10분의 5) 이하인 부분만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할 것제10조·제10조의2(시행령 제3조·시행규칙 제11조의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크기는 B4 이상(층별 영업장 또는 층 바닥면적이 각각 400㎡ 이상이면 A3 이상), 재질은 쉽게 훼손·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할 것제12조(시행규칙 제12조·별표2의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시설등을 매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1년간 보관할 것제8조·제11조·제13조·제13조의2·제14조·제14조의2(시행규칙 제13조·제14조)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사망 1명당 1억5천만원 범위·최저 2천만원, 재산 사고당 10억원 범위)제8조·제11조·제13조·제13조의2·제14조·제14조의2(시행규칙 제13조·제14조)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안전교육을 최소 2시간 이상(4시간의 범위 내에서 정한 시간) 받을 것제8조·제11조·제13조·제13조의2·제14조·제14조의2(시행규칙 제13조·제14조)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매년 12월 31일까지 검토·보관하며 이행할 것제3조(별표1·별표2)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적층식 랙(메자닌)에서 용접·용단을 금지하되 반경 11미터 가연물을 완전히 제거한 경우만 예외로 할 것제3조(별표1·별표2)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근무자에게 연 1회 이상 피난 안내교육을 하고 단기 근무자는 근무 시작 전에 안내할 것제3조(별표1·별표2)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정해진 해의 12월 31일까지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을 것제5조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안전등은 3시간 이상의 조명시간을 가지는 전기식이고 빛의 발사각도가 40도 이상이며 1.5미터 높이에서 나무 바닥에 연속 3회 낙하하여도 이상이 없어야 하고, 탱커 및 위험 구역용은 방폭형이어야 한다제29조·제31조~제34조의2·제37조선박소방설비기준
자장식호흡구는 30분 이상 공기 또는 산소를 계속 공급하거나 1,200리터 이상의 공기 또는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통이 부착되어야 한다제29조·제31조~제34조의2·제37조선박소방설비기준
구명줄은 내화성으로서 길이가 30미터 이상이고 5분 동안 3.5 킬로뉴턴의 정적하중 시험에 견뎌야 한다제29조·제31조~제34조의2·제37조선박소방설비기준
비상탈출용 호흡구는 10분 이상 지속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내염성 재료의 두건 또는 안면용품과 투명창을 갖추며, 사용 지침서 또는 도해와 정비요건·제조번호·제조일자와 유효기간이 인쇄되어야 한다제29조·제31조~제34조의2·제37조선박소방설비기준
가연성가스검정기는 가연성가스의 폭발한계하한농도의 20분의 1의 가스를 확실하게 검지할 수 있어야 하고 섭씨 영하 10도 이상 섭씨 40도 이하에서 기능을 발휘하여야 한다제29조·제31조~제34조의2·제37조선박소방설비기준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또는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정기 안전검사를 받을 것제12조·제16조공연법
피난연결통로를 250m 이하 간격(소형차 전용터널 200m, 방음터널 대인용 100m)으로 설치할 것2.1.1~2.1.8·5.3.2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750m 이하의 간격으로 구급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차량용 피난연결통로를 설치할 것2.1.1~2.1.8·5.3.2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것제2조·제4조·제5조·제9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근무하는 모든 인원으로 자위소방대를 편성하고 대장·부대장 각 1명과 지휘반·진압반·구조구급반·대피유도반을 둘 것제2조·제4조·제5조·제9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실시할 것제2조·제4조·제5조·제9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소방훈련과 교육 기록을 2년간 보관할 것제2조·제4조·제5조·제9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발사현장 반경을 모르타르 내경 250 ㎜ 당 22 m 이상 확보하고 그 안에 관중·주거·주차지역을 두지 않을 것발사현장·이격거리 절KOSHA 기술지침 P-72-2011
파열탄 궤도 내 7.7 m 안에 물체 접근 금지, 지상 공연지역은 관람·주차지역에서 최소 23 m 이격할 것발사현장·이격거리 절KOSHA 기술지침 P-72-2011
밀폐공간 도장은 출입허가증 발부자만 하고, 급기 위주 강제환기(급기량이 배기량보다 10% 이상)와 경보 가스검지기로 LEL의 25% 초과를 막을 것4~11절KOSHA 기술지침 G-117-2014
인화점 27℃ 이상: 용제 헝겊 금속용기 보관·방폭 전등·LEL 25% 미만 수시 점검·기록, 드럼 보관 기준(112 L 일반·206 L 방벽)과 15 m 커넥터 금지를 지킬 것4~11절KOSHA 기술지침 G-117-2014
인화점 27℃ 미만: LEL 10% 미만 유지(초과 시 작업 중지), 비철 덕트·정전기방지 보호구·드럼과 도장장비의 선박 접지를 추가할 것4~11절KOSHA 기술지침 G-117-2014
면적과 관계없이 특수건물인 것 —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같은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동일 단지 안의 15층 이하 아파트를 포함한다) /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아파트·창고·모든 층을 주차용도로 쓰는 건물은 제외) / 실내사격장제2조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계획을 변경하려면 그 계획을 적용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제9조·제9조의5공연법 시행령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그 시설·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위 6가지와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해야 한다제9조·제9조의5공연법 시행령
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제9조·제9조의5공연법 시행령
우리 현장이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사진으로 확인하기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