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11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라고만 하는데, 그 규모와 계획 내용·신고 기한은 시행령 제9조와 제9조의5에 있다. 재해대처계획에는 여섯 가지가 모두 들어가야 한다 — ①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 ② 다중운집인파사고 방지 ③ 무대시설의 설치 및 해체 시 안전관리 ④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 ⑤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 ⑥ 안전관리비·안전관리조직·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세워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고, 신고한 계획을 바꾸려면 그 계획을 적용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공연장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과 함께 그 해의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한다. 공연장이 아닌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그 시설·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위 여섯 가지와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한 사항을 바꾸려면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피난안내 조치의 대상이 되는 관람자 규모도 1천명 이상이다.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공연법 제4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