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층수·연면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건물'이라고만 하는데, 그 기준은 시행령 제2조에 열여덟 가지로 정해져 있다. 우리 건물이 여기에 들면 소유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 국유재산·공유재산 부동산 중의 건물과 그 부속건물. 바닥면적 합계 2천제곱미터 이상 — 학원,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노래연습장업·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공유주방 운영업, 목욕장업, 영화상영관. 연면적 또는 바닥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 — 병원급 의료기관, 관광숙박업, 숙박업, 공연장, 방송사업 건물, 대규모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 학교, 등록 공장, 도시철도 역사 및 역 시설. 그 밖에 16층 이상의 아파트와 부속건물(같은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같은 단지 안의 15층 이하 아파트를 포함한다),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아파트·창고·모든 층을 주차용도로 쓰는 건물은 제외), 실내사격장은 면적과 관계없이 특수건물이다. 층수를 셀 때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를 따르되, 옥상의 계단실이나 물탱크실은 층수에 넣지 않고 지하층은 층으로 보지 않는다.
특수건물 소유자가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로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물에 손해가 생기면 과실이 없어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