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 중에는 먹을 것과 물을 중간에 보충할 수 없어, 양과 질이 모자라면 선원의 건강이 그대로 무너지고 당직 수행 능력까지 떨어진다.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당한 양과 질의 식료품과 물을 선박에 공급하고, 조리와 급식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선내급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무 중인 선원의 다양한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선내 급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선박조리사를 선박에 승무시켜야 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하거나 선박조리사를 갈음하여 선상 조리와 급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승무하게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조리사의 자격을 위한 교육과 시험을 실시한다.
「선원법」 제173조제1항제12호(벌칙): 선박소유자가 제76조제1항에 따른 선내급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조리사를 선박에 승무시키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원법」 제17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사용인 등이 제17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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