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배에서는 다친 선원을 곧바로 병원에 보낼 수 없으므로, 선내에 의료를 맡을 사람이 지정되어 있는지가 생존을 가른다. 의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 중 「선박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선박소유자는 선박에 의료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관리자는 의료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선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고 18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양항만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관리자 자격증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졌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다. 의료관리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 내의 의료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의료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하선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른 의료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승무시켜야 한다.
「선원법」 제173조제1항제14호(벌칙):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에 의료관리자를 두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선원을 의료관리자로 선임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원법」 제17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7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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