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이상 육지에 닿지 않는 항해에 100명이 넘는 사람이 타면 응급환자가 생기기 마련인데, 배에 의사가 없으면 그 자리에서 손쓸 방법이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에 의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첫째, 3일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최대 승선인원이 100명 이상인 선박(어선은 제외한다). 둘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모선식(母船式)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원법」 제173조제1항제13호(벌칙): 제84조를 위반하여 의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원법」 제178조(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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