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출항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감항성과 화물 상태, 장비·인원을 부두에서 확인하는 것이 사고를 막는 마지막 기회다.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항 전에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 여부, 선박에 화물이 실려 있는 상태, 항해에 적합한 장비·인원·식료품·연료 등의 구비 및 상태, 그 밖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사 또는 점검(검사등)을 하여야 한다. 선장은 검사등의 결과를 선박소유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선장은 검사등의 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조치를 요청받은 선박소유자는 선박과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선원법」 제164조제1호·제1호의2·제1호의3(벌칙): 선장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출항 전의 검사등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제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한 때,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원법」 제172조(벌칙): 선박소유자가 제7조제4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제178조 양벌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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