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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91조 연소자ㆍ여성선원의 사용제한(위험한 선내작업ㆍ위생상 해로운 작업 금지)

몸이 다 자라지 않은 연소자와 임신ㆍ출산 전후의 여성선원은 같은 작업에서도 더 크게 다치고 회복이 어려우므로, 법이 아예 그 작업에 붙이지 못하게 막는다. 선박소유자는 16세 미만인 사람을 선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다만 그 가족만 승무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선원으로 사용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의 선원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선내 작업과 위생상 해로운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선박소유자는 여성선원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임신ㆍ출산에 해롭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되며, 임신 중인 여성선원을 선내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항해에 대하여 임신 중인 여성선원이 선내 작업을 신청하고 임신이나 출산에 해롭거나 위험하지 아니하다고 의사가 인정한 경우와, 임신 중인 사실을 항해 중 알게 된 경우로서 해당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박소유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선원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선내 작업과 위생상 해로운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가족만 승무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년선박소유자는 산후

지금 해야 할 조치

  • 18세 미만 선원과 산후 1년 미만 여성선원을 위험·유해 작업 배치표에서 뺀다
  • 임신 사실을 확인하면 선내 작업에서 즉시 제외하고 예외 해당 여부를 의사 소견으로 확인한다
  • 선원명부의 생년월일을 대조해 16세 미만 승무자와 18세 미만 승인 여부를 점검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선박소유자는 16세 미만인 사람을 선원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그 가족만 승무하는 선박은 제외)
  2. 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선원으로 사용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의 승인을 받을 것
  3. 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의 선원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선내 작업과 위생상 해로운 작업에 종사시키지 아니할 것
  4. 선박소유자는 여성선원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임신ㆍ출산에 해롭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키지 아니할 것
  5. 선박소유자는 임신 중인 여성선원을 선내 작업에 종사시키지 아니할 것.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항해에 대하여 임신 중인 여성선원이 선내 작업을 신청하고 임신이나 출산에 해롭거나 위험하지 아니하다고 의사가 인정한 경우와, 임신 중인 사실을 항해 중 알게 된 경우로서 해당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선박소유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선원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선내 작업과 위생상 해로운 작업에 종사시키지 아니할 것
  7. 가족만 승무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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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선원법」 제170조제8호(벌칙): 제91조제1항을 위반하여 16세 미만인 사람을 선원으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원법」 제168조제1항제4호(벌칙): 제91조제2항 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선박소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원법」 제175조제1항(벌칙): 선박소유자가 제91조제3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원법」 제17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사용인 등이 제168조부터 제170조까지 또는 제17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 — 18세 미만 선원과 임신 중ㆍ산후 1년 미만 여성선원을 위험한 선내 작업에 투입해 발생한 재해는 중대산업재해로 다뤄지며, 작업배치표와 연령ㆍ건강 확인 기록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판단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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