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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9조 선장의 직접 지휘

충돌·좌초가 가장 많이 나는 순간은 항구 출입과 좁은 수로 통과인데, 이때 당직자에게만 맡겨 두면 판단이 늦어 배 전체가 위험해지므로 선장이 조종을 직접 잡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 선장은 항구를 출입할 때,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선박의 충돌ㆍ침몰 등 해양사고가 빈발하는 해역을 통과할 때, 그 밖에 선박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한다. 선장은 이러한 때를 제외하고는 제60조제3항에 따라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 1등항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에게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게 할 수 있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입출항과 좁은 수로 통과 시각을 항해계획에 표시하고 선장이 조타실에서 지휘한다
  • 해양사고 빈발 해역을 미리 표시해 통과할 때 선장이 조종 지휘를 맡는다
  • 선장 휴식시간에 조종을 지휘할 직원을 1등항해사 등으로 미리 지정해 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선장은 항구를 출입할 때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할 것
  2. 선장은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할 것
  3. 선장은 선박의 충돌ㆍ침몰 등 해양사고가 빈발하는 해역을 통과할 때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할 것
  4. 선장은 그 밖에 선박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할 것
  5. 선장은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0조제3항에 따라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 1등항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에게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게 할 수 있다(재량)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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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선원법」 제164조제3호(벌칙):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지 아니한 선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장이 직접 지휘하지 않은 상태의 충돌·좌초는 선원 다수의 사망으로 이어지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판단에서 항해계획과 항박일지의 지휘 기록이 안전 확보 의무의 이행 자료로 확인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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