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73조제1항제10호의2(벌칙):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여객선선장으로 승무시킨 선박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원법」 제17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7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