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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66조의2 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기준

여객선은 한 번의 판단 착오가 다수 승객과 선원의 목숨으로 이어지므로, 선장의 적성 확인은 승무 전에 끝나 있어야 한다. 여객선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적성심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여객선 소유자는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선장으로 승무시켜서는 아니 된다. 적성심사기준의 충족확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여객선 선장 승무 전에 적성심사기준 충족 확인 서류를 받아 대조한다
  •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선장 배승 명단에서 즉시 뺀다
  • 선장별 적성심사 확인 일자를 대장으로 관리해 갱신 시기를 놓치지 않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여객선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적성심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여객선 소유자는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선장으로 승무시켜서는 아니 된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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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선원법」 제173조제1항제10호의2(벌칙):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여객선선장으로 승무시킨 선박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원법」 제17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7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여객선 선장의 판단 능력은 다수 승객과 선원의 생명에 직결되므로, 자격 없는 사람을 승무시킨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한 인력 배치 의무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제64조)·승무정원 규정과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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