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당직과 비상훈련은 선박에서 사고를 막는 마지막 장치인데, 선박소유자가 계획과 기준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선장 개인의 경험에만 맡겨진다.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선원당직국제협약)을 적용받는 선박소유자는 선박 운항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첫째, 해기(海技) 능력의 향상을 위한 선원의 선상훈련 및 평가계획의 수립·실시. 둘째, 해양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선상 비상훈련의 실시. 셋째, 항해당직에 관한 상세한 기준의 작성·시행. 넷째, 선박 운항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선상훈련·평가계획의 수립 및 항해당직 기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선원법」 제179조제2항제4호(과태료):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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