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고사용자는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의 시설 위치·구조·설비, 사용·저장·운반·보관·처리·배출 등에 관한 기술기준(위원회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장해 방지를 위해 방사선량 및 방사성오염 측정, 건강진단, 피폭관리를 하고, 피폭방사선량을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며,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기술기준 위반(제59조제1항) 및 방사선장해방지조치 미이행(제91조)은 원자력안전법 제119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안법 제39조 보건조치 위반과도 중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