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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시행령 제133조, 시행규칙 제122조) 개인선량계 착용·판독과 피폭방사선량 관리위험 상

원자력안전법

어떤 조문인가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수시출입자의 개인피폭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피폭선량을 평가·관리해야 한다.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수시출입자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할 때는 위원회가 고시하는 개인선량계를 착용하게 해야 하고, 판독이 필요한 개인선량계는 고시하는 기간마다 교체해 판독하게 하며, 판독은 판독업무자가 수행해야 한다. 판독특이자(선량한도를 초과해 피폭된 사람, 선량계 훼손·분실 등으로 선량판독이 불가능하게 된 사람, 선량계 교체주기를 2개월 이상 지난 후 선량계를 제출한 사람)가 발생하면 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정상운전 및 비정상상태에서 방사선작업종사자·수시출입자와 시설 주변 주민의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업 특성에 맞는 방호조치, 방사선차폐와 시설의 적절한 배치, 선량 저감에 효과적인 재료·기기 사용, 적절한 작업공간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원자력안전법 제91조(방사선장해방지조치) 위반은 같은 법 제117조 이하의 벌칙·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선량한도 초과 피폭은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시정·정지 명령과 사고 조사의 대상이 된다.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원자력안전법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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