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RI)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판매·사용(소지·취급 포함)·이동사용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량·소용량은 신고), 변경 시에도 같다. 허가·신고사용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 중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사용 개시 전 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변경 시에도 신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규정·기술기준 준수 점검, 방사선장해방지조치, 안전관리 권고 등을 수행한다.
무허가 사용(제53조제1항 전단 위반)은 원자력안전법 제11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미이행(제53조제2항) 및 방사선안전관리자 미선임·미신고(제53조의3제1항 위반)는 같은 법 제119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