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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53조의3조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신고 및 방사선안전관리자위험 중

원자력안전법

어떤 조문인가

방사성동위원소(RI)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판매·사용(소지·취급 포함)·이동사용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량·소용량은 신고), 변경 시에도 같다. 허가·신고사용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 중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사용 개시 전 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변경 시에도 신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규정·기술기준 준수 점검, 방사선장해방지조치, 안전관리 권고 등을 수행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무허가 사용(제53조제1항 전단 위반)은 원자력안전법 제11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미이행(제53조제2항) 및 방사선안전관리자 미선임·미신고(제53조의3제1항 위반)는 같은 법 제119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원자력안전법/제53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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