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제91조(시행령 제131조, 시행규칙 제120조) 방사선량·오염상황 측정 장소와 대상위험 상

원자력안전법

어떤 조문인가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장해 우려가 있는 장소의 방사선량과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오염상황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방사선량을 측정해야 하는 장소는 ①사용·분배·저장 및 폐기시설 ②고정된 방사선차폐시설 안에 있는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③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 및 처분시설 ④방사선관리구역 ⑤비정상적으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장소이고, 오염상황을 측정해야 하는 곳은 ①방사선관리구역의 공기 중 방사성물질 농도와 오염되거나 오염 우려가 있는 물체의 표면 ②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표면 ③배기구 또는 배수구 ④비정상적으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장소다. 피폭방사선량 측정대상은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방사선관리시설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로서 선량한도를 초과해 피폭될 우려가 있는 자이며, 오염상황 측정대상은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수시출입자의 손·발·작업복·보호구 등 오염 우려가 있는 부위의 표면이다. 측정은 방사선측정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하고, 인체 내부 피폭은 공기 중 또는 음료수 중의 방사성물질 농도·양을 측정하거나 정밀검사로 산출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원자력안전법 제91조(방사선장해방지조치) 위반은 같은 법 제117조 이하의 벌칙·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같은 법 제98조에 따라 시정·정지 명령을 할 수 있다.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원자력안전법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