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방사선 › 제18조(시행령 제10조·제10조의2·제10조의3)
고도가 높아질수록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이 강해져, 국제선을 오래 타는 승무원은 눈에 보이지도 냄새도 나지 않는 피폭을 매년 쌓아 간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운송사업자는 우주방사선에 피폭할 우려가 있는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항공노선별로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에 피폭하는 양과 승무원이 연간 우주방사선에 피폭하는 양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조사·분석 결과를 반영해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연간 피폭방사선량을 고려한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 편성,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승무원의 항공노선 변경과 탑승 횟수 조정, 피폭방사선량 정보의 상시 확인 제공을 하여야 하고, 건강진단 결과 비행 탑승 근무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승무원은 탑승 근무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연간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경위를 조사하고 연간 피폭방사선량을 재평가해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건강진단은 국제항공노선 최초 탑승 전까지, 그 뒤에는 탑승 근무가 편성되는 해에 실시하고, 선량한도를 초과한 승무원에게는 즉시 실시한다. 교육은 최초 탑승 전까지 신규교육 3시간, 그 뒤 2년마다 정기교육 1시간이다.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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