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방사선 › 제5조의2·제19조·제21조·별표1의2·별표7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담당 업무에 따라 시간이 다르고, 그 숫자는 시행규칙 별표에 있다. 방사능방재교육은 방사능방재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은 담당 종업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8시간 이상의 신규교육을 받고 이후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되 보수교육을 세 차례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매년 2시간 이상으로 하며, 방사능방재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종업원은 임용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의 신규교육과 3년마다 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는다. 물리적방호 교육은 물리적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은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의 신규교육과 매년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담당하지 않는 종업원은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2시간 이상의 신규교육과 매년 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으며, 교육내용에는 물리적방호 일반사항·법령·방호비상대응·위협평가·방호문화·시설 및 장비 시험 실습이 포함된다. 방사능방재 또는 물리적방호와 관련된 국내 유관기관이나 외국기관에서 담당 직무별 교육내용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시간에 상응하는 교육을 해당 연도에 이수한 것으로 보고, 국내외 파견근무·군 복무·임신·출산 등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된 교육은 사유가 해소된 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원자력사업자는 훈련의 기본방향, 종류, 종류별 목적·내용·방법·일정·대상자, 통제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담은 다음 연도의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는 교육 미이수 자체를 벌하는 조항이 없다.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을 승인받지 아니하거나 훈련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면 제4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