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방사선 › 제5조의2·제6조·제10조·제10조의2·제10조의3·제11조·제12조·제14조의2·별표1(시행규칙 제7조의2·제8조의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4조·제18조~제20조의2·제24조의 의무를 구체화한다. 원료물질·공정부산물 취급자와 등록제조업자는 취급 종사자에게 업무에 최초 종사하기 전 3개월 이내, 그 뒤 매년(첫 건강진단을 받은 해는 제외),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한 때 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넘지 않도록 하며 의사 소견상 부적합한 종사자는 피폭 우려가 적은 업무로 전환하고 피폭 저감 장치·기구를 활용하며 종사자에게 피폭방사선량 정보를 제공한다. 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을 고려해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를 편성하고 기준 초과 우려 승무원의 노선 변경·탑승 횟수를 조정하며, 국제선 최초 탑승 전과 탑승 근무가 편성된 해마다 건강진단을, 선량한도 초과 시 즉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신규·정기 교육을 받게 한다. 단위 용량 30톤 이상의 전기 용융시설 또는 100톤 이상의 전로를 운영하는 재활용고철취급자와 국제공항·무역항은 방사선준위와 방사성핵종을 확인할 수 있는 감시기를 이동 경로를 고려한 곳에 설치·운영하고, 업무별 담당자 지정, 일상점검·기록, 점검 절차서, 고장·파손·위치 변경 시 즉시 보고의 운영·관리기준을 지킨다. 취급자·등록제조업자·항공운송사업자·재활용고철취급자는 별표1의 주기로 사업소별 정기검사를 받는다.
재활용고철취급자가 감시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9조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4조제2항의 안전조치 미이행과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미이행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4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 위반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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