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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방사선 › 제5조의2·제6조·제10조·제10조의2·제10조의3·제11조·제12조·제14조의2·별표1(시행규칙 제7조의2·제8조의3)

위험도 중방사선✓ 원문 대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2·제6조·제10조·제10조의2·제10조의3·제11조·제12조·제14조의2·별표1(시행규칙 제7조의2·제8조의3)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취급 종사자 건강진단 시기 3개월 1년, 생활주변방사선 피폭 저감 안전조치, 승무원 국제선 탑승 편성 피폭 관리와 건강진단·교육, 재활용고철 감시기 설치 대상 30톤 100톤, 감시기 운영관리기준 일상점검, 정기검사 주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4조·제18조~제20조의2·제24조의 의무를 구체화한다. 원료물질·공정부산물 취급자와 등록제조업자는 취급 종사자에게 업무에 최초 종사하기 전 3개월 이내, 그 뒤 매년(첫 건강진단을 받은 해는 제외),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한 때 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넘지 않도록 하며 의사 소견상 부적합한 종사자는 피폭 우려가 적은 업무로 전환하고 피폭 저감 장치·기구를 활용하며 종사자에게 피폭방사선량 정보를 제공한다. 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을 고려해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를 편성하고 기준 초과 우려 승무원의 노선 변경·탑승 횟수를 조정하며, 국제선 최초 탑승 전과 탑승 근무가 편성된 해마다 건강진단을, 선량한도 초과 시 즉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신규·정기 교육을 받게 한다. 단위 용량 30톤 이상의 전기 용융시설 또는 100톤 이상의 전로를 운영하는 재활용고철취급자와 국제공항·무역항은 방사선준위와 방사성핵종을 확인할 수 있는 감시기를 이동 경로를 고려한 곳에 설치·운영하고, 업무별 담당자 지정, 일상점검·기록, 점검 절차서, 고장·파손·위치 변경 시 즉시 보고의 운영·관리기준을 지킨다. 취급자·등록제조업자·항공운송사업자·재활용고철취급자는 별표1의 주기로 사업소별 정기검사를 받는다.

3개월취급 종사자에게 최초 종사 전
30톤단위 용량

지금 해야 할 조치

  • 취급 종사자 명부에 최초 건강진단일과 다음 진단 예정일을 적어 둔다.
  • 감시기 일상점검표와 고장 보고 절차를 감시기 옆에 게시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취급 종사자에게 최초 종사 전 3개월 이내, 그 뒤 매년(첫 건강진단을 받은 해는 제외), 선량한도 초과 시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2026-09-08 개정)
  2.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넘지 않게 하고, 부적합 소견자는 업무를 전환하며 피폭 저감 장치·기구를 활용하고 피폭량 정보를 제공할 것
  3. 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의 연간 피폭량을 고려해 국제선 근무를 편성하고, 최초 탑승 전·편성된 해마다·선량한도 초과 시 즉시 건강진단과 신규·정기 교육을 실시할 것
  4. 단위 용량 30톤 이상 전기 용융시설 또는 100톤 이상 전로를 운영하는 재활용고철취급자는 감시기를 설치·운영할 것
  5. 감시기 업무별 담당자 지정, 일상점검·기록, 점검 절차서 마련, 고장·파손·위치 변경 시 즉시 보고의 운영·관리기준을 지킬 것
  6. 별표1의 주기에 따라 사업소별 정기검사를 받을 것
  7.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치 내용·기간·방법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알리고, 그 조치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할 것
  8. 시정·보완 명령이 포함된 정기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조치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이행할 것
  9. 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의 연간 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경위 조사와 해당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 재평가를 실시하고, 건강 악화 우려로 비행 탑승 근무가 어렵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탑승 근무에서 제외하며, 피폭방사선량 정보를 승무원이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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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재활용고철취급자가 감시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9조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4조제2항의 안전조치 미이행과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미이행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4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 위반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방사선 취급 종사자와 승무원의 피폭 관리·건강진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직업성 질병 예방 의무 이행 근거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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