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는 한 번 사고가 나면 사업장 안팎을 함께 덮치므로, 운전이 계속되는 동안 설비 노후와 기준 변화가 안전성을 갉아먹지 않는지 주기적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되어 변경허가를 받고 영구정지하거나 계속운전을 하려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주기적 안전성평가결과 또는 그에 따른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고, 운영자는 그 명령을 따라야 한다.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평가기준·평가방법 및 평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자력안전법」 제118조제2호(제23조제1항 위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118조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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