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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6조·제11조 경사진 주차장의 고임목·미끄럼 주의 표지와 노외·부설주차장의 일산화탄소·조도·경보장치·추락방지·보행안전 기준

사업장의 지하·건축물식 주차장은 근로자와 방문자가 매일 걸어서 지나는 곳이라, 차량 미끄러짐·추락과 배기가스·어둠이 곧 사고가 된다. 주차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의 미끄러짐이 발생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형 고임목을 설치해야 하며, 고정형 설치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보행자 안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동형 고임목·고임돌·고무·플라스틱 등을 비치할 수 있다.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에는 주차장이 경사진 곳이라는 사항과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킬 것, 비치된 이동형 고임돌 등으로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할 것, 조향장치를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고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으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 17퍼센트, 곡선 부분에서 1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노면은 거친 면으로 하며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이하의 연석을 설치한다.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 지하식·건축물식 차로의 높이는 2.3미터 이상으로 한다. 내부 공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앞뒤 8시간의 평균치가 50피피엠 이하(실내주차장은 25피피엠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자주식 지하식·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조도는 주차구획 및 차로는 최소 10럭스 이상에 최대는 최소 조도의 10배 이내, 출구 및 입구는 최소 300럭스 이상,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는 최소 50럭스 이상으로 한다.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내의 보행자가 식별할 수 있는 곳에 자동차 출입 시 경광과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는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에는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 방호 울타리, 전문연구기관이 인정하는 제품 등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단위구획은 평평한 장소에 설치하되 경사도가 7퍼센트 이하로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이며,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노외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차량의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 시설을 설치한다. 판매시설·업무시설 등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건축물식 부설주차장은 조도·방범설비 기준을 준용하고, 그 밖의 부설주차장도 조도 기준을 같이 적용한다.

17퍼센트건축물식 경사로는 종단경사도 직선
2.1미터주차 부분의 높이는
2.3미터건축물식 차로의 높이는
8시간내부 일산화탄소 농도를 차량이 빈번한 시각 앞뒤

지금 해야 할 조치

  • 경사 구획마다 고임돌 비치함을 두고 안내표지의 세 가지 조치를 확인한다.
  • 조도계로 주차구획·출입구·통로의 조도를 재어 기준 미달 등기구를 교체한다.
  • 일산화탄소 농도를 출퇴근 시간대에 측정해 기록하고 환기설비 가동 시간을 조정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미끄러짐이 발생하는 경사진 곳의 주차장에는 고정형 고임목을 설치하고, 곤란한 경우 이동형 고임목·고임돌 등을 비치할 것
  2.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에 경사진 곳이라는 사항, 주차제동장치 작동, 이동형 고임돌 사용, 조향장치를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릴 것을 모두 적어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3. 지하식·건축물식 경사로는 종단경사도 직선 17퍼센트·곡선 14퍼센트를 넘지 않게 하고 노면을 거친 면으로 하며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이하의 연석을 설치할 것
  4. 주차 부분의 높이는 2.1미터 이상, 지하식·건축물식 차로의 높이는 2.3미터 이상으로 할 것
  5. 내부 일산화탄소 농도를 차량이 빈번한 시각 앞뒤 8시간 평균 50피피엠 이하(실내주차장 25피피엠 이하)로 유지할 것
  6. 자주식 지하식·건축물식 주차장의 조도를 주차구획·차로 10럭스 이상(최대는 최소의 10배 이내), 출입구 300럭스 이상, 사람 통로 50럭스 이상으로 할 것
  7.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내에 경광과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는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8.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에는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로 정면충돌해도 견디는 구조물·방호 울타리 등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9. 주차단위구획은 평평한 장소에 설치할 것(경사도 7퍼센트 이하로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
  10.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노외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 시설을 설치할 것
  11. 건축물(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와 최대 조도를 노외주차장 기준(제6조제1항제9호 각 목)과 같이 할 것
  12. 총주차대수 8대 이하인 자주식 부설주차장의 차로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하고(주차단위구획과 접한 차로는 주차형식별 표 기준 이상), 그 밖의 부설주차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노외주차장 차로 기준을 따를 것
  13. 노외주차장의 출구 부근의 구조는 해당 출구로부터 2미터(이륜자동차전용 출구의 경우에는 1.3미터)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미터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왼쪽ㆍ오른쪽 각각 60도의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14. 노외주차장 차로의 너비는 이륜자동차전용의 경우 평행주차 2.25미터(출입구 1개면 3.5미터), 직각주차 4.0미터, 45도 대향주차 2.3미터(출입구 1개면 3.5미터) 이상, 그 외 노외주차장은 평행주차 3.3미터(출입구 1개면 5.0미터), 직각주차 6.0미터, 60도 대향주차 4.5미터(5.5미터), 45도 대향주차 3.5미터(5.0미터), 교차주차 3.5미터(5.0미터) 이상으로 할 것
  15. 경사로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할 것
  16.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이하의 연석(경계석)을 설치할 것
  17. 방범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할 것
  18. 방범설비로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개월 이상 보관할 것
  19. 노외주차장에는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할 것
  20. 노외주차장에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도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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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주차장법에는 구조·설비기준 위반 자체를 벌하는 조항이 없다. 기준에 맞지 않는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은 설치 통보와 부설주차장 설치계획 단계에서 시정 대상이 되고, 추락방지 안전시설·조도·경보장치 미비로 사고가 나면 시설 관리자가 민사·형사상 관리책임을 진다.

사업장 부설주차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할 수 있다. 추락방지 안전시설·조도·일산화탄소 농도 기준 미비는 방문자·근로자 사망사고 시 안전 확보의무 판단 자료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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