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총칙·공통 › 제12조의7·제12조의10·제12조의15
기계식주차장에서 사람이 다쳤을 때 배상이 되려면 보험이 있어야 하고, 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규모와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점도 시행령이 숫자로 정해 두었다.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를 말한다. 보수업자와 수용 자동차대수 20대 이상(한 주차장에 2개 이상이면 총합 20대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운영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금액은 물적 손해는 사고당 배상한도액 1억원 이상, 인적 손해는 피해자 1명당 사망 1억5천만원(실제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부상 3천만원, 후유장애 1억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보수업 또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보수업자는 최초로 보수계약을 체결하는 날, 관리자등은 사용검사를 받은 날 또는 양수하여 운영을 시작하는 날 전에 가입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증명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기계식주차장의 최초 정밀안전검사는 10년이 속하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 180일부터 만료일까지 받고, 이후에는 최초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는다.
주차장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와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는 제29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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