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에는 ①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②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이 포함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분기별로 교육대상자를 확정해 실시일 30일 전까지 통보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시일 7일 전까지 한 번만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시행령 제6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형사처벌과 별개로 붙는 의무다.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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