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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시행령 제6조)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교육 수강 — 20시간·과태료 5천만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에는 ①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②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이 포함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분기별로 교육대상자를 확정해 실시일 30일 전까지 통보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시일 7일 전까지 한 번만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시행령 제6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형사처벌과 별개로 붙는 의무다.

20시간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총
7일교육 통보를 받고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시일

지금 해야 할 조치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교육 통보에 대비해 수신 창구와 일정 관리를 정해 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총 20시간 범위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것
  2. 교육 통보를 받고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시일 7일 전까지 연기를 요청할 것(1회 한정)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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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 조 자체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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