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이 나면 무너지거나 새는 시설은 그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과 주변 주민을 한꺼번에 위험에 빠뜨리므로, 어떤 시설이 내진설계 대상인지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대상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도시가스사업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고압가스저장소·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압력용기·크레인 및 리프트, 석유정제시설·석유비축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송유관,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수도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매립시설, 학교시설, 종합병원·병원 및 요양병원, 물류시설, 전기통신설비,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테마파크시설, 궤도, 발전·송전·배전·변전설비, 공동구 등이 들어간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시·도지사등은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시설을 설치·증설하는 사업장은 허가 단계에서 내진설계 적용 사실을 확인받게 된다. 구체적인 설계지반운동·성능목표 같은 수치는 이 법이 아니라 각 시설의 소관 법령과 내진설계기준에 있으므로, 사업장은 자기 시설의 소관 법령에 정하여진 내진설계기준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직접 벌칙 조문 없음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은 제14조의 내진설계기준 적용 자체에 벌칙을 두지 않는다. 같은 법 제28조 벌칙은 제24조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이고, 제29조제1항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목록에도 제14조는 들어 있지 않다. 내진설계 미이행에 대한 제재는 각 시설의 소관 법령(「건축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송유관안전관리법」 등)의 기준과 벌칙으로 담보되며, 제14조제3항에 따라 허가 단계에서 내진설계 여부가 확인된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