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성능이 확보되었는지를 이용자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려고 인증 제도를 두었고, 인증을 받지 않은 시설에 인증표시를 흉내 내는 행위를 금지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다.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고, 인증을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인증을 받을 때 근거나 전제가 되었던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나 건축주·소유자 및 관리자 등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인증 대상·기준·등급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인증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 법령 등에 정해진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신축한 시설물1)1) 각종 구조물과 기기 등을 말하며(「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 참조), 이하 같음. 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내진보강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의 시행에 앞서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된 시설물에 별도의 내진보강을 추가로 하지 않았더라도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이 사안의 경우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자와, 제1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9조제1항제6호·제7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같은 조 제3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도 취소된다(같은 법 제16조의3제5항제1호).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