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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11조·제13조·제13조의2·제14조·제14조의2(시행규칙 제13조·제14조)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소방안전교육·화재배상책임보험·안전사고 보고위험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어떤 조문인가

다중이용업주는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점검주기는 매 분기별 1회 이상이며(소방시설법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한 분기에는 생략 가능), 점검자는 다중이용업주·소방안전관리자·자격을 갖춘 종업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이고, 점검은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를 사용하여 안전시설등의 작동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다중이용업주는 영업장에 설치된 피난시설·방화구획과 방화벽·내부 마감재료 등 방화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폐쇄·훼손·변경 금지). 다중이용업주와 그 종업원은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업주는 대상자인 종업원이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과실이 없어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 보험금액은 사망 피해자 1명당 1억5천만원의 범위(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부상·후유장애는 별표 2·3의 금액 범위, 재산상 손해는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다. 화재, 영업장 시설의 하자·결함 등으로 ① 사람이 사망한 사고 ②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③ 화재 또는 폭발 사고 ④ 비상구에서 사람이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사고 개요 및 피해 상황을 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소방안전교육의 구체적 기준은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에 있다 — 교육 시간은 4시간의 범위 내에서 정하되 최소 2시간 이상 실시하고, 교육내용에 화재예방 및 초기진압·인명대피 유도 요령과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주요 화재요인 및 예방대책이 포함된다. 교육대상 종업원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영업주가 미성년·고령·질병·국외거주 등으로 영업을 하기 어렵거나 동일한 영업주가 둘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영업주를 대신하여 각각의 영업장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교육을 받는다. 안전관리우수업소로 통보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통보를 받고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1호(소방안전교육 미이수), 제4호(피난시설·방화시설 폐쇄·훼손·변경), 제6호(점검 미실시·결과서 미작성·미보관), 제6호의2(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제7호(소방안전관리업무 미이행), 제8호(안전사고 미보고).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13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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