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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10조의2(시행령 제3조·시행규칙 제11조의3)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의 방염과 영업장 내부구획위험 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어떤 조문인가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합판 또는 목재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부분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 실내장식물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①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② 합판이나 목재 ③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 ④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 포함)를 말한다(가구류와 「건축법」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 영업장 내부를 구획할 때에는 불연재료로 구획해야 하며,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과 노래연습장업은 천장(반자속)까지 구획해야 한다. 배관 및 전선관 등이 내부구획된 부분을 관통하여 틈이 생긴 때에는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의 재료로 그 틈을 메워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제3호(실내장식물 기준 위반)·제3호의2(내부구획 기준 위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치명령 위반 시 제26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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