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주는 영업장에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해야 한다.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장과 밀폐구조의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밀폐구조란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영업장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인 것). 설치해야 할 안전시설등은 ①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구획된 실마다) 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지하층 영업장, 산후조리업·고시원업 영업장, 밀폐구조 영업장, 권총사격장) ③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구획된 실마다,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쓰는 영업장은 자동화재탐지설비) ④ 가스누설경보기(가스시설을 쓰는 주방이나 난방시설이 있는 영업장) ⑤ 피난기구(2층 이상 4층 이하 영업장의 발코니 또는 부속실과 연결되는 비상구) ⑥ 피난유도선(내부 피난통로·복도가 있는 영업장, 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방식) ⑦ 유도등·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구획된 실마다) ⑧ 비상구 ⑨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⑩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창문(고시원업)이다. 비상구는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고, 규격은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문틀 제외),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여야 하며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면 방화문으로 설치한다. 비상구는 구획된 실이나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니어야 하고, 다른 영업장이나 다른 용도의 시설(주차장 제외)을 경유하는 구조가 아니어야 한다.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의 폭은 120센티미터 이상(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고 그 출입문이 피난통로 방향으로 열리면 150센티미터 이상)이고, 주된 출입구·비상구까지 세 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설치하면 안 된다. 창문은 영업장 층별로 가로 5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열리는 것을 1개 이상 설치한다. 영상음향차단장치는 감지기에 의해 자동으로 음향·영상이 정지되고 수동으로도 조작할 수 있어야 하며, 수동차단스위치 가까이에 "영상음향차단스위치" 표지를 붙이고, 부하용량에 맞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며, 작동해도 실내 등의 전원이 차단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하고 개구부에는 방화댐퍼를 설치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제2호(안전시설등 미설치·미유지)·제2호의2(설치신고 미이행)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치명령 위반 시 제26조에 따른 이행강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