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주는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된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해야 한다. 비치 대상은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전부이나 ①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② 영업장 내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영상물 상영 대상은 영화상영관·비디오물소극장업, 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유흥주점영업(상영 시설이 있는 경우)이다. 비치 위치는 ① 영업장 주 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② 구획된 실의 벽·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③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책상(컴퓨터 작동 시마다 모니터에 나오면 비치한 것으로 봄) 모두에 설치해야 한다. 상영 시기는 영화상영관·비디오물소극장업은 매 회 상영 시작 전, 노래연습장업 등은 매 회 새로운 이용객이 입장하여 기기를 작동할 때다. 포함할 내용은 ①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②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③ 소화기·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④ 피난 및 대처방법이며, 광고 등 피난안내에 혼선을 초래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크기는 B4(257㎜×364㎜) 이상(각 층별 영업장 면적 또는 영업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면적이 각각 400㎡ 이상이면 A3(297㎜×420㎜) 이상), 재질은 종이(코팅처리)·아크릴·강판 등 쉽게 훼손·변형되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해야 한다. 전체 객석 수 합계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은 피난안내 영상물을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하여 상영해야 한다. 피난안내도·영상물은 정기점검 때 함께 점검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